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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업계약 해지 출자금에 관해서 작성일 2018-11-05
작성자 1515 조회수 8912
A/B/C가 한 가게를 다같이 투자금을 넣고 Bar를 공동운영을 하는데, C(작성자 본인)가 동업을 해지하고 싶어합니다. 동업이라는 명목 아래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버거움을 느끼고 A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너무 지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 경우 출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출자금이 2억원입니다. A가 1억 3천, B가 7000만원을 먼저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해서 1년째 운영을 했습니다. C가 본인의 출자금인 6,666만원 중에서 A에게 6,333만원 B에게 334만원씩 지급하는걸로 합의를 봤구요. 현재 C가 대출을 통해 A에게 4800만원, B에게는 200만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본 계약 기간동안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자가 있는 경우 탈퇴자가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을 나머지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보증금 4000만원 중 탈퇴자의 출자금인 1333만원을 탈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 계약기간의 기한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다만 이 가게가 양도되거나 폐업시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A의 폭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출자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운영자2018-11-06 13: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계약은 민사사 조합계약으로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시 입증을 위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의 반환금지 위약조항이 있는 바, 이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바 손해배상 청구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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