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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분양소송관련 작성일 2018-11-06
작성자 윤정 조회수 8827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신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살고 있는 곳은 거제이며 아파트 하자와 분양권도 조작등 여러가지 문제로 마음같아서는 계약취소를 원하지만 시행사에서는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들었는데,지세포항 개발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고 광고를 하여 분양을 허위조작하여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입주민들이 많은데 계약취소는 되지 않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걸어보려합니다.
좀전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분양권의 10%정도 받을금액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수임료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운영자2018-11-06 13: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소송의 난도와 소송참가인원에 따라 수임금액이 정해지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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