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만 받고 개인거래를 했습니다 | 작성일 | 2018-11-06 |
|---|---|---|---|
| 작성자 | 조정아 | 조회수 | 8792 |
안녕하세요 이 점이 불법인건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상가를 처음에는 매매로 하려고 부동산에 알아봄 -알아보던 도중 그 상가주인이 회사대표와 안면이 있는사이라는걸 알게됨 -아는 사이라서 부동산과 계약을 안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계약을 진행함(월세) 즉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를 함 -개인적으로 거래한것을 부동산 업자가 알게되었음 -부동산에서 이것은 불법이라며 신고를 한다고 함 개인적으로는 도의적 문제가 있을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말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
|---|---|
| 이전글 | 신규분양소송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