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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만 받고 개인거래를 했습니다 작성일 2018-11-06
작성자 조정아 조회수 8792
안녕하세요 이 점이 불법인건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상가를 처음에는 매매로 하려고 부동산에 알아봄
-알아보던 도중 그 상가주인이 회사대표와 안면이 있는사이라는걸 알게됨
-아는 사이라서 부동산과 계약을 안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계약을 진행함(월세) 즉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를 함
-개인적으로 거래한것을 부동산 업자가 알게되었음
-부동산에서 이것은 불법이라며 신고를 한다고 함

개인적으로는 도의적 문제가 있을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말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1-07 11: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중개인의 소개로 알게된 매도인과 중개인 없이 거래시 중개인은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하여는 알게된 시점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개인이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결과를 예단할 순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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