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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작성일 2018-11-06
작성자 궁금합니다 조회수 8908
안녕하세요 경찰공무원 준비중인 한 수험생입니다.

이동시간에 게임을 종종하곤하는데 해당게임내에서 길드가입문제로 싸우고 나온뒤에
억하심정에 해당길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내용은 그 길드에 가입하면 비싼아이템을 준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오늘 전화가 왔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도모르겠고
일단 제가거주하고있는 지역내로 형사님께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경찰준비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것같은데 피해를있을지 문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찰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사례도있어서요

그리고 경찰서 이관신청? 그걸안했는데 제가 전남 순천에 사는데 부천소사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알아서 순천에서 조사를 받게
해준다는데 따로 이관신청을해야하는지도 걱정입니다.

www.kics.go.kr 에서 검색을해봤는데 전기통신기본법위반해서 47조 2항인거같은데 이 피해가 금전적 피해가 확실하게 없는건
형사분께서 확인해주셨는데 정신적피해든뭐든이런식으로 두루뭉술하게말씀하시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8-11-07 16: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처단 및 처분은 사법기관의 직권으로서 결정되는 사안이며, 예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스크의 감당이 어려운 경우 변호인 의견서, 자필 반성문, 훈포장 내역 등 기타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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