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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8-11-07
작성자 송현지 조회수 8719
바우글로벌이란곳에서홍삼을샀는데 돈을안줘서압류집행한다는우편이 집에있길래 할머님께 이것이뭐냐고물었더니 할머니께서는 구매한적없는데 사람도찾아오고우편도 자꾸이렇게온다 그래서그냥무시하고계신다고그러시길래 제가전화를해서 구매한이력있으면그것좀보내달라 확인하고돈입금해드리겠다 했더니 내역은없다.그리고보안상보낼수없다. 라고하시길래 사기꾼인가보다 하고넘겼더니 몇일전집에압류딱지붙히고갔더라구요 그리고저에게자꾸전화가와서 합의하면압류안하고60만원에해드린다고 근데안하면자기들은어쩔수없이압류진행하고100만원까지 불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가서어떻게해결해야되나요..
운영자2018-11-07 17: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채권압류에 관한 재판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있는 지급명령 결정문, 판결문 등 의 선고문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피고로 되어있는 해당 소송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무변론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면, 압류금지 및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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