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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 부당 근무시간 변경 작성일 2018-11-08
작성자 조회수 8691
7월달부터 5인미만사업장 동물병원에 근무중입니다.9:30분 출근 7시퇴근형태 주 6일 일요일 휴무.면접시 야간근무 야근형태들의 근무는 짧아야 1~15분정도 그런일도 잘 없다하였는데 입사 후 거진 한달동안은 짦아야 20분 대부분 3~40분후 퇴근하여 그 이후론 퇴근시간 자체 기록을 하고있습니다.점심시간도 잘 지켜지지않는일도 많으며 점심시간에도 밥을 먹거나 먹고난 후 손님을 받아 근무를 하기도합니다.그리고 갑자기 오늘 병원사업장 공사로 인해 영업시간연장과 근무시간 변경 된다며 파트제로 돌아가고 휴무일도 격주로 바뀐다고 이번주내로 생각해보라며 통보받았습니다.면접시 구두로 말한것과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수있는게 있나요?직원 동의없이는 근무시간 변경 허용되지않는다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운영자2018-11-13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근로계약의 부당변경의 경우 그 금지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3 17:1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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