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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서 작성 관련 작성일 2018-11-08
작성자 홍혜경 조회수 8644
안녕하세요.홍혜경입니다.
제가 상담 받고 싶은 부분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저희 남편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롤러스케이트 수제부츠 판매를 합니다.
롤러스케이트 링크가 다음달 초에 천호동에 오픈 예정이며 롤러장을 운영하는 사장은 저희남편 학교 선배입니다.
처음 오픈 예정은 5월이었으나 소방공사로 인해 계속 연기가 되어 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장이 저희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같이 미팅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건이 오픈 매장에 부스를 하나 내어주고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부스는 임대비랑 계약금 없이 그냥 준다고 했고 수입 또한 나누는거 없이 저희 남편이 다 가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의 형님이 운영을 위해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 남편은 보조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처음 얘기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야될것같은데 저희 남편은 그냥 무조건 말만 믿고 계약서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운영자2018-11-13 17: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추후 분쟁이 생겼을 시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계약서의 조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면 그 입증 자체가 크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에 관하여는 그 실질과 업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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