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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도 안했는데,,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돌아다녀요ㅠㅠ 작성일 2018-11-08
작성자 김예나 조회수 86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현재 외국에 있는 언니를 대표해서 사연을 올립니다.

2018년 1월 초쯤에 언니가 대구에 있는 사진관에서 항공사 준비를 위해 사진을 찍고, 후기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니친구가 언니에게 너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ㅠㅠ
언니가 이런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할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초상권 침해임은 확실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 까요??ㅠㅠ
운영자2018-11-13 17: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단순 사진의 게시로는 처벌이 어려우며, 상업적 이용, 모욕 및 명예훼손적인 사실이 결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의 발생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고소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각 사이트의 저작권 등 침해센터를 통해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3 17:2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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