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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살이고 대학생입니다.얼마전까지 26살의 회사원인 남자와 교제했었고, 헤어졌습니다.교제하면서 몇 번의 성관계가 있었고, 한번은 피임을 제대로 못해서 사후피임약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었고, 산부인과의 권유로 이 과정에서 균검사(유전자검사)와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및 자궁경부 촬영,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경부촬영에서 hpv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하여 바이러스 (dna검사)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저위험군인 43번형이 검출이 되었고, 남자친구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 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 각종 검사비와 약값, 치료비가 힘들다고 하여 자신이 도와준다 하였고, 이 일로 헤어지면서도 성관계로 인해 생긴 일이니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라 할 때도 금전적인 부분과 같이 병원에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발생된 비용은 돈을 보내주었고, 막상 병원갈 날이 다가오자 잠수를 타다가 모르는 계정으로 연락이 와 그 사람 계좌로 그 때 보냈던 돈을 다시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언쟁이 오갔다가 끊겼고 오늘 11월 10일, 인천경찰서를 통해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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