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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8-11-11
작성자 김주희 조회수 8513
얼마전 한창 대학교의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 대학커뮤니티 게시판에"기호1번은 현재 학생회의 공약과 이름을 다 배꼈다"라는 식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하지않아도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또 저러한 글도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1-13 17: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특정성이라 함은 단순 단어의 나열이 아닌, 사실관계를 유추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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