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부동산계약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1-11
작성자 김원석 조회수 8386




소형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히 입주예정일이

"2018년 3월31일(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함)"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2018년 11월 11일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완공은 다되었지만 준공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더 딜레이가 될거 같은 상황입니다.

우편으로도 9월말에 입주가능할거같다고 연락이 왔지만 계속 딜레이 딜레이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두루뭉실하게 괄호처서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함)"

적혀있을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나요?



현재 제가 이제는 되겠지 싶어 전세세입자를 받을 생각에 상가계약을 해논상태입니다.
물론 계약금만 걸어논상태이지만, 타이밍이 안맞을시 나머지 잔금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운영자2018-11-13 17: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또 그 금액의 산정이 타당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3 17:3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