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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계약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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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원석 | 조회수 | 8386 |
소형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히 입주예정일이 "2018년 3월31일(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함)"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2018년 11월 11일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완공은 다되었지만 준공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더 딜레이가 될거 같은 상황입니다. 우편으로도 9월말에 입주가능할거같다고 연락이 왔지만 계속 딜레이 딜레이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두루뭉실하게 괄호처서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함)" 적혀있을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나요? 현재 제가 이제는 되겠지 싶어 전세세입자를 받을 생각에 상가계약을 해논상태입니다. 물론 계약금만 걸어논상태이지만, 타이밍이 안맞을시 나머지 잔금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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