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건가요 작성일 2018-11-12
작성자 라빠라빰 조회수 8459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법적문제에 휘말리게 생겨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몇개월 전 협력업체 직원(남자)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꾸준히 문자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뭐하냐,밥먹자, 잠깐 얼굴좀 보자' 이렇게요..
그 사람도 유부남이고 저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에
불편하다 연락하지 말라 해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또 연락을 하길래 제가 왜 만나야 하냐며 계속 연락하면 아내분에게도 말하겠다하자 맘대로 하라며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불통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분에게 자초지종을 말했고 (다른부서 직원입니다) 
그남자 문자와 전화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 제가 아내에게 문자 캡쳐자료,전화기록을 보여줬다며 그게 증거가 돼서 저때문에 자기가 이혼하고 재산분할도 하게됐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1-13 17:40
안녕하세요.

이혼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의 제기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은 필수 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3 17:4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전세집 경매 문의
이전글 부동산계약 문의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