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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집 경매 문의 | 작성일 | 201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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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아람 | 조회수 | 8406 |
1. 개요 - 집 상태 : 2016.11 입주 당시 융자금 X, 입주하며 전입신고/확정일자(2016.10.7) 모두 받음 확정일자는 집 계약 후 바로 받았음 집 계약만료는 2018.10 이었으나, 경매로 넘어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 - 전세금액 : 2.5억 - 경매 최저 매각가격 : 2.66억 - 강제경매개시결정 : 2018.05.23 - 채권자 청구금액 : 5,500만원 -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 유무 : 신청함 - 무료법률상담 시 대항력을 갖춘 1순위라고 회신 받음 -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별도 계약서 없이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데요, 전세금이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기존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걸까요? → 전세대출이 있어 은행에 알아보았을때는 별도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집이 해결되면 나갈 생각으로 연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 집이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보증금을 다 못받을 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선 낙찰자에게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받더라도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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