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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집 경매 문의 작성일 2018-11-12
작성자 오아람 조회수 8406
1. 개요
- 집 상태 :
2016.11 입주 당시 융자금 X, 입주하며 전입신고/확정일자(2016.10.7) 모두 받음
확정일자는 집 계약 후 바로 받았음
집 계약만료는 2018.10 이었으나, 경매로 넘어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
- 전세금액 : 2.5억
- 경매 최저 매각가격 : 2.66억
- 강제경매개시결정 : 2018.05.23
- 채권자 청구금액 : 5,500만원
-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 유무 : 신청함
- 무료법률상담 시 대항력을 갖춘 1순위라고 회신 받음

-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별도 계약서 없이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데요, 전세금이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기존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걸까요?
→ 전세대출이 있어 은행에 알아보았을때는 별도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집이 해결되면 나갈 생각으로 연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 집이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보증금을 다 못받을 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선 낙찰자에게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받더라도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운영자2018-11-13 17: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없이 명도소송이 어려우니,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거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금액은 경매를 통해 배당받으므로, 낙찰자에게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매이후 퇴거불응 시 전세시세의 1%(관행)의 월세가 청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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