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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관련 작성일 2018-11-13
작성자 Lee 조회수 8338
몇일전에 유료로 이메일 상담 했던 사람입니다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20일 근무후 퇴직후 관리사무소 인데 입주민들에게 문자를 하여
자기는 용역회사사장에게 짤려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자길 도와주려면 여기 용역이 나가게 해달라 관리비도 납부하지 말라며 입주민들에게 문자를 했고
노동부에 해고수당을 달라며 신고 했습니다 .권고 사직도 아니며 본인이 힘들다 그만
두겠다 하였는데 그사실은 통화로만 하였고 따로 사직서를 받거나 증거가 될만 한거라고는 저이외에
빌딩 건물주에게 그만두겠다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입주민들및 빌딩에게도 저희 회사는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명예도 훼손되었습니다 돈을 더 받을 심사로 본인이 퇴직하겠다하고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용역계약이 파기
되게 악의적으로 괴롭히는거 같습니다 이상황에서도 해고수당을 지급해
줘야하나요?? 빌딩이 입주가 다 안된 건물로 용역회사또한 건물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않아서 경비원또한 아직 임시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직원이 일한 기간은 채 20일밖에 안됩니다 해고수당지급요인인가요?
운영자2018-11-14 09: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임시근로자라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상황에서 임시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직서나 퇴직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이 또한 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녹취, 문자, 서면 등 임시직(수습) 혹은 일용 근로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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