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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건가요? | 작성일 |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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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빈 | 조회수 | 8300 |
매주 주말에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축구를 하고 친구가 집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집 앞 이면도로에 정차 후 축구공을 먼저 내려놓고, 내리려던 순간 그 축구공에 할머니 한분이 넘어지셨습니다. 심하게 넘어진듯하여 병원에 가셨는데, 골절이되어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축구공을 발로 찼다거나 일부러 맞추려고 고의성 있는 부분이 아니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에서 위로금, 치료비 차원으로 100만원정도 드리려고 했으나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현재 약 300만원이 나온 상태고, 향후 치료비(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포함하여 앞으로 약 400만원이 더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 민사소송으로 가려 했으나 50%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벌 되시는분이 공에 넘어져서 많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과도 드렸으나 한편으론 저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 이 상황에 과실치사에 해당이 되는건지와 50%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게 타당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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