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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 신고 관련 작성일 2018-11-14
작성자 백미정 조회수 8278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고객의 성희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콜센터 상담직 5개월차이며, 얼마전 변태고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일 해서 한달에 얼마버냐? 나한테 몸팔아라 그럼 내가 한달에 200~300은 주겠다 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려온 휴대전화는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고객이아님)로 전화를 건 사람의 정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온몸이 떨릴정도의 공포감과 스트레스로 전화벨소리마저 듣기 거북한 상태입니다.
일단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성희롱으로 신고해버리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 사건으로 성희롱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사례의 경우 처벌은 가능한건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2018-11-15 09: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간 전화를 통한 성희롱의 경우 공연성이 없기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것이며, 그 입증을 위하여 녹취록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녹취록 및 해당 통신기록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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