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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서 작성 관련 작성일 2018-11-14
작성자 최병욱 조회수 8233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의뢰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인터넷 오픈마켓 서비스를 하는 법인을 1억에 인수하려 합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려 했으나, 세금 이슈가 있어 '사업권' 만 인수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 웹사이트만 인수하고, 잔고나 판매자 수익금은 제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혹시 모를 인수하려는 법인의 세금이슈 등을 제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웹사이트 내에 잔고(선수금) 와 판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미지급금)을 제가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작성하고, 잔고와 수익금의 합인 7천만원 정도를 제외한 3천만원을 그 법인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만약 웹사이트만 있다면, 웹사이트만 특정 금액에 매수하면 되겠지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남아 있어, 그 금액을 제가 다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권을 인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인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련 의뢰를 드리고 싶은데 비용적인 측면도 안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1-15 10: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사계약의 경우 공서양속을 저해하고, 사회통념에 위배되며, 기타 법률로 규제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의 약정이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며, 질문자 분이 문의주신 사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권과 사이트 운영권의 동의표기로 인한 착오 발생 문제 등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범위 및 제약에 관한 명확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10장 미만의 계약서 작성의 경우 100~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계약서 검토의 경우 그 이하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검토가 재작성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비용이 청구 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작성 계약의 경우 070-7732-899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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