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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의뢰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인터넷 오픈마켓 서비스를 하는 법인을 1억에 인수하려 합니다.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려 했으나, 세금 이슈가 있어 ''''사업권'''' 만 인수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 웹사이트만 인수하고, 잔고나 판매자 수익금은 제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려 합니다. 혹시 모를 인수하려는 법인의 세금이슈 등을 제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웹사이트 내에 잔고(선수금) 와 판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미지급금)을 제가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작성하고, 잔고와 수익금의 합인 7천만원 정도를 제외한 3천만원을 그 법인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만약 웹사이트만 있다면, 웹사이트만 특정 금액에 매수하면 되겠지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남아 있어, 그 금액을 제가 다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권을 인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인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련 의뢰를 드리고 싶은데 비용적인 측면도 안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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