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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상 명예훼손 성립이되는가요? 작성일 2018-11-14
작성자 장효민 조회수 8197
Sns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게시물에 대한 저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당신은 새대가리인가?" "눈에 문제있나?내가 라식시켜주리?" "너것들 찡찡대지 마라" "천하의 역적같은 인간 천벌받으리.즉각 만행을 중단하라"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게시물 게시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겠다며 찾아와 삿댓질과 고성,욕설등을 하며 협박하였고 이는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런 표현들을 사용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가요?
운영자2018-11-15 10: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갖춘것으로 보이나, 다소 과격하게 표현 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으로 보기엔 그 정도가 크게 심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분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분은 사법기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그 예단이 어렵습니다. 성립요건은 갖추었기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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