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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묘지 관리비 관련 분쟁 작성일 2018-11-15
작성자 이동 조회수 8185
지난 1967년에 기독교상조회 묘지에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묘지사용승인서를 받으셨고, 저희 가족 묘지로 사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토지는 기독교상조회 소유, 관리비 관련 계약을 맺은 적 없음)
수차례 분쟁이 있었고, 합의서를 쓰고 부친에게 관리비 청구를 안했다가 작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시자 아들인 저에게 계속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합의서 내용
1) 1차 합의서(2001. 6. 28) (갑:기독교상조회, 을:연고자)
- 묘역에 대해 을이 직접 관리한다.
- 금일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와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
- 추후로 묘역시설을 보수 및 정리할 경우에 사전에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2) 2차 합의서(2007. 7. 9)
- 묘지는 앞으로 연고자 ㅇㅇㅇ님(아버지)이 직접 관리한다.
- 개매장시 연고자가 직접 관공서에 신고하며, 개매장 행위도 직접 관리한다.
2. 질문
1) 관리비 관련 계약을 한적이 없는데 가족묘지에 대해 관리비 청구가 정당한지요?
2) 상기와 같은 합의서가 있는데 관리비 청구가 정당한지요?
3) 묘지사용승인서에 사용기간이 없으면 무기한이 맞는지요?
운영자2018-11-15 10:47
IBS법률사무소 입니다.

분묘설치 및 사용계약(이하 ''분묘사용계약'')에 있어 20년간 온건ㆍ평온하게 사용하였다면 분묘기지권에 의해 소유권이전청구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2007년 및 현재 다시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온건ㆍ평온의 효력을 상실한 바 분묘기지권의 주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 없는 사용계약은 공서양속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계약의 해지 및 해지의 기간을 정함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그 당일로 소급하여 부당이득반환 또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단순사실을 바탕으로 상당 부분 유추하여 답변 드린 것으로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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