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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출신고후자동이혼이된다던데.. 작성일 2018-11-15
작성자 아로마 조회수 8144
67세된 주부입니다. 결혼생활내내 폭언 폭행을 당했으나 아이들 생각하고 신앙의 힘으로 버텼네요. 그러다 지난 8월 중순경 윗집 아저씨와 붙어먹은년이란

말에 참을 수가 없어 그 즉시 막내 아들집으로 갔습니다. 찾아와서 또 무슨 행패를 부릴지 무서워 아이들에겐 비밀로 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친하게 지내던 이웃 내외가 제 편을 들어주니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붙어먹었기에 이 년 편을 드냐'며 길길이 날뛰는 통에 동네창피하고 미안해 지금도

그 집을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참을 수가 없었나봅니다. 그런데

며칠전 지인에게서 '너 가출신고 돼있다. 6개월 후에는 자동이혼되고 위자료도 못 받을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 나오기 전까지도 전 집에서, 동생 공

장에서 보내온 일감을 해 가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 사람은 돈벌이도 없이 지냈습니다. 아이들 어리적엔 일하던 회사 물건을 빼돌려 교도소도 갔었습니다.

3년전에는 폭행으로 병원에 3주진단을 받기도 했고요. 전 남 부끄러워 이런 얘길 누구한테 못 하겠던데, 그 사람은 제 지인들 뿐 아니라 목사님께도 찾아갔

다네요. 아마 세상 사람좋은 이미지로 제가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같은 말을 했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 분합니다. 저는 집안 특성상 목소리

가 크고 버럭하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 다른이가 있으면 그런 호인이 없을 정도로 자분자분 말을 참 잘 합니다.

동생들도 분해서 지금이라도 증거수집을 위해, 집에 들어가 그 사람과의 대화도 녹음하고 주변에 제 처지를 말하라하지만 사실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 손찌

검을 당하면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도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당당히

몫도 찾을 수 있을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11-15 13: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가출이혼이란 제도는 없으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나, 송달을 받지 못할 것이므로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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