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월세 보증금반환 작성일 2018-11-16
작성자 김보라 조회수 8089
지난주 8일에 이사를 했고 보증금은 시간을 더 달라해서 15일까지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도 없기에 16일 오늘 어렵사리 연락이 닿으니 매트리스가 더러워졌으니 같은걸로 교체를 해놓던지 1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직거래로 하였고 계약서 조항에 퇴실시 청소비5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트리스비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끝까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
운영자2018-11-19 14: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을 기점으로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수선비의 경우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서 청구해야되는 사안이며, 이는 보증금 반환계약과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시된 청소비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서 계약일까지 연 5%, 계약만료 일부터 연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9 14:1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