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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튜버 초상권 침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1-17
작성자 김채빈 조회수 8006

안녕하세요.
최근 브이로그 (유튜브 내에서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에서 제가 담긴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찍힌 것인데, 사전 동의 없었고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가 영상에 나오거나 하진 않지만, 그 영상은 3만회 정도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제 얼굴이 나와서 유튜브에 의해 퍼진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 나쁩니다. 메일을 통해 유튜버 당사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직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젇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사례로 소송이 진행되거나, 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1-19 14: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저작권과 달리 초상권침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며, 따라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가액으로 보아 그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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