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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경업금지건 문의 좀 드립니다 작성일 2018-11-18
작성자 박선일 조회수 7985
안녕하세요.
광진구 구의동 소재 카페를 상호랑 상표를 저희가 그대로 쓰기로 하고 인수인계받고 권리금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요.
가게 양도하신분이 강북구 수유동에 같은상호 상표로 똑같이 카페를 오픈하셨더라구요.
저희가 인수한 매장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었고 운영은 와이프가 하다가 저희한테 양도한거구요 수유동에 새로 차린 매장은 와이프 본인 명의로 오픈을 하였더라구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같은 특별시 내에서 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지가 가능할까요??
운영자2018-11-19 14: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질문자분이 아시는 바 단순히 기술의 특허뿐 아니라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경업금지위무위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재권 침해로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권의 인수인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영업금지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사회통념에 위배된다면 계약의 무효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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