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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녕하세요 경업금지건 문의 좀 드립니다 | 작성일 | 201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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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일 | 조회수 | 7985 |
안녕하세요. 광진구 구의동 소재 카페를 상호랑 상표를 저희가 그대로 쓰기로 하고 인수인계받고 권리금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요. 가게 양도하신분이 강북구 수유동에 같은상호 상표로 똑같이 카페를 오픈하셨더라구요. 저희가 인수한 매장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었고 운영은 와이프가 하다가 저희한테 양도한거구요 수유동에 새로 차린 매장은 와이프 본인 명의로 오픈을 하였더라구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같은 특별시 내에서 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지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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