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광진구 구의동 소재 카페를 상호랑 상표를 저희가 그대로 쓰기로 하고 인수인계받고 권리금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요. 가게 양도하신분이 강북구 수유동에 같은상호 상표로 똑같이 카페를 오픈하셨더라구요. 저희가 인수한 매장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었고 운영은 와이프가 하다가 저희한테 양도한거구요 수유동에 새로 차린 매장은 와이프 본인 명의로 오픈을 하였더라구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같은 특별시 내에서 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지가 가능할까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UBF65X5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