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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서 법적효력 | 작성일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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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아 | 조회수 | 7974 |
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저희가 '을' 입장이며 계약의 특이점은 1,500만원을 사업진행 관련 컨설팅 명목(협력업체 등록비)으로 '갑' 업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 1,500만원은 6개월 이내에 결과물이 없을 시 '을'은 계약금(협력업체 등록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갑'은 즉각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계약서 상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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