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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서 법적효력 작성일 2018-11-19
작성자 임지아 조회수 7974
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저희가 '을' 입장이며 계약의 특이점은 1,500만원을 사업진행 관련 컨설팅 명목(협력업체 등록비)으로 '갑' 업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 1,500만원은 6개월 이내에 결과물이 없을 시 '을'은 계약금(협력업체 등록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갑'은 즉각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계약서 상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나 계약서 상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1-19 14: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행지급보증 있으며 이는 보증기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어 심사를 받으셔야 하며, 보증액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외로 집행권원있는 서류의 설정이 있으나 일반 민사계약에 있어서 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계약서상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사항이 선행되지 않을 시 소송으로 진행된다하여도 결과물에 대한 법리해석 문제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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