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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일 2018-11-19
작성자 김상미 조회수 7935
2016년 아동 학대.방임 죄목으로 아이를 학교 보내지 않아 6개월징역에 2년 집행유예에 있습니다.
아이는 16년 11월 5일에 아동보호기관아래 그룹홈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이와 살고 싶어서 아동 보호 기관 담당자의 말을 따라 집을 얻었고
나름 아이와 살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놨습니다.
올 11월에 서류를 넣어보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종교적인것 때문에 아이와 살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광주엣 살고 있다 개인적인 일로 과천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는 광주 그룹홈에 있구요.
제가 8개월 아이와 지내고 있어서 자주 광주를 내려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여서 과천에 있는 그룹홈에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8월에서 11월까지 아이와 만나지도 못해왔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말하는대로 안 지켜준거 없이 잘 지켜왔는데도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를 데러갈수도 없고
과천 그룹홈으로도 옮길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저는 큰아이와 살고 싶어서 아이 아빠와도 정리하고 과천으로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있습니다.
지금 그룹홈에 있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4월에 집행유예 끝나도 아이를 데려 올 수 없는지요
운영자2018-11-19 14: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를 귀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학대법의 강화로 아이가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아~중학생의 경우 단기간 내에 귀가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대 및 방임 방지에 적합한 환경 및 능력을 시간을 두어 입증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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