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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어머니가 3억을 추심해야된다고해요... 작성일 2018-11-19
작성자 김희욱 조회수 7881
오늘 갑자기 우편물하나가 집으로왔습니다.
1.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2.특별대리인선임 신청서
신청인 :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신청인:주식회사예지시엠비(법인등록번호 110111-2133083)
대표청산인 김순남(돌아가신 할머니)

신청취지
귀원사건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예지시엠비는 청산종결 된 법인이며, 대표청산인 김순남은 사망 말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다른특별한 송달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 당시 감사 정경숙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또한 신청인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감사 정경숙의 주민번호 및 주소지를 알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예지시엠비의 법인등기부등본 사항 중 감사 정경숙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보정권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갑 제 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18카기5236 서울서부징방법원
담당재판부33(민사)소액 법원주사보 김필선

라고적혀있고 전화해보니 제네시스에서는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3억을 추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운영자2018-11-19 15: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신청서가 온 것은 법원에서 신청인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주는 것이며,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등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된 후 특별대리인선임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산법인의 청산절차나 청산재산의 사용처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만큼 질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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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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