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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11-19
작성자 이슬현 조회수 7887
10개월 정도 전에 A 에게 유튜브에 올릴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걸 A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화풍이 B 와 비슷하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A는 sns에 제가 B의 그림을 표절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 는 제가 동경했던 아티스트였고 그림체가 비슷한 것은 맞지만, B 와 저 둘다 아마추어 였고 제가 그 사건이 있기 한달 전부터 사과를 하고 B 도 사과를 받아준 상태였습니다.그 이후 한 달 뒤에 A가 글을 올린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sns 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상황을 정리할 새도 없이 저는 모든 sns를 그만두었습니다.지금 그 영상은 900만뷰를 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자살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컸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극도로 불안감에 빠집니다. 이제는 그 그림 출처에 제 이름을 지우고 B 를 적어놓는 둥 그림의 저작권이 마치 B에게 있는 것 마냥 수정했습니다. 9개월 전의 일이지만 9개월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영상을 내리라 했을때 내리기 싫다고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11-20 13: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유리한 입증을 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분께 유리한 A의 진술이 있거나 관련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녹취, 메신저 등의 자료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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