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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8-11-19 |
| 작성자 |
이슬현 |
조회수 |
7887 |
10개월 정도 전에 A 에게 유튜브에 올릴 그림을 그려주었고 그걸 A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화풍이 B 와 비슷하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A는 sns에 제가 B의 그림을 표절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 는 제가 동경했던 아티스트였고 그림체가 비슷한 것은 맞지만, B 와 저 둘다 아마추어 였고 제가 그 사건이 있기 한달 전부터 사과를 하고 B 도 사과를 받아준 상태였습니다.그 이후 한 달 뒤에 A가 글을 올린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sns 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상황을 정리할 새도 없이 저는 모든 sns를 그만두었습니다.지금 그 영상은 900만뷰를 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자살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컸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극도로 불안감에 빠집니다. 이제는 그 그림 출처에 제 이름을 지우고 B 를 적어놓는 둥 그림의 저작권이 마치 B에게 있는 것 마냥 수정했습니다. 9개월 전의 일이지만 9개월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영상을 내리라 했을때 내리기 싫다고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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