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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일 2018-11-19
작성자 김상미 조회수 7852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서 다시 글 올립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그룹홈에 간게 아닙니다.
학교를 오랫동안 보내지 않아 죄목이 아동유기.방임입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11월에 원가정복귀신청 해도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낼수 없다고합니다.
제가 아이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보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간절히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이와 살수 있는 환경도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운영자2018-11-20 13: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은 방임 학대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귀가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는 모르나 혹 아동보호기관에서 거부하였다면 정확한 거부사유를 확인하시어 시정하시길 권해드리며, 부당한 시정사항일 경우 민원제기 및 행송소송을 통해 권익보호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사실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급적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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