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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요 | 작성일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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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미 | 조회수 | 7852 |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서 다시 글 올립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그룹홈에 간게 아닙니다. 학교를 오랫동안 보내지 않아 죄목이 아동유기.방임입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11월에 원가정복귀신청 해도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낼수 없다고합니다. 제가 아이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보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간절히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아이와 살수 있는 환경도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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