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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머니가 버스 하차 기다리다가 다치셨는데요....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김영주 조회수 7814
저의 어머니가 버스에서 하차를 기다리던중에
다른 승객이 하차를 위해 내리다가 넘어져서
어머니 다리 쪽으로 넘어져서 다리가 많이 붓고 깁스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버스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어서 넘어진 승객이 넘어진 상황인데
당시에는 아프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
다른 버스로 환승해서 20분 가량 후부터 점점 많이 부어가서
다음날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해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경찰도 웃긴게 상황을 듣고 어머니께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싶냐고??
했다는데...그걸 모르니까 거기 간거 아닐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다친 사람이 잘잘못을 가려야 되나싶은데요...
어쨌든 후에 버스회사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보라고 말했다고 했고
기사에게 벌점?등 뭔가 조치를 했는데
후에 피해보상이나 이런것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제생각에는 비가 오는 날도 아니였고 버스에 물기를 남겨둔건 기사의 관리소홀이라
버스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처리가 맞게 된건지...추가 피해보상은 개인이 변호사라도 사서 버스회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운영자2018-11-20 14: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정식으로 과실치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민사상 업무과실 혹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에서 본인소송주의에 의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자문을 구하는 범위 등 최소한으로 하여 소액심판청구(3천만원 이하) 등 소액재판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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