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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책변경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박성수 조회수 7763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현재 직책이 팀장인데요, 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저의 직책을 대리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과 체재에서 팀 체재로 바꾸게 되는데, 5개 팀으로 구성하게 되면서 직책이 변경되는 건데요,

현재 과장 2명, 팀장 4명인데, 중간관리자가 총 6명이기 때문에 과장도 팀을 맡고 팀장도 팀을 맡게되면 팀장 1명이 팀을 못맡게됩니다.

그 한명이 제가 된다는건데요, 팀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팀에 팀장이 2명일 수 없으니, 직책을 대리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기관입장에서는 급여표로 따지게되면 급수는 같은 4급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모든 기관에서의 진급순서가 복지사-대리-팀장-과장-부장-관장이기 때문에 엄연히 팀장 밑의 대리로 강등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법인에 보고하고나서 법인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한다고 합니다.

업무상 특별한 잘못도 없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직책을 강등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직책이 변경된다면, 이 부분이 부당인사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1-20 16: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보아 처분무효확인의 소 제기나 구제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책의 변경이 조직개편 수준에서 행해진 점, 급여의 삭감 등 부당처분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손해 또한 소명이 어렵기에 소송의 실익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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