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하고싶습니다.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윤종희 조회수 7723
제가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던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후에 경찰서에서 전화오더군요

제가 실업급여 받는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타는 부정수급을 했답니다

알고보니 누군가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2년동안 이용한것이었고

우체국에서도 신분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통장을 만들어줬다는것


그래서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이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이 없기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손해배상을 받는 돈에서 지불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운영자2018-11-21 10: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나 그 자료 및 인과나 과실의 입증이 어렵다면 소송이 어렵게 진행될 것입니다. 명의도용을 하였더라도 우체국이 충분히 신의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며, 신의칙에 위배하였다는 입증은 손해배상청구 당사자가 하여야 합니다.

2. 선임비에 대한 정책은 법률사무소마다 상이하기에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1 10:0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