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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하고싶습니다. | 작성일 |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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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종희 | 조회수 | 7723 |
제가 3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던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후에 경찰서에서 전화오더군요 제가 실업급여 받는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타는 부정수급을 했답니다 알고보니 누군가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2년동안 이용한것이었고 우체국에서도 신분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통장을 만들어줬다는것 그래서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이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돈이 없기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손해배상을 받는 돈에서 지불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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