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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트카 수리비 청구로 렌트카 직원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작성일 2018-11-23
작성자 김소희 조회수 7676
안녕하세요!
친구가 며칠전에 저희끼리 여행가느라 전연령 렌트카를 빌리게 되었는데
주차하다가 앞 범퍼 밑부분을 살짝 보도블럭에 긁혀서 수리비25만원+ 휴차비11만원(2일치) = 47만원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로 명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알겠다했고 며칠 기다리고 있는데 안보내주셔서 문자로 차 사진이랑 명세서랑 다 보내달라고 했더니
답장이 없어서 답장 달라했더니 아직 수리완료가 안됐다고 내일 나올것같다고 해서 다음날 차왔냐고 물어봤더니 답장이 없었고 그래서 그다음날 차 왔냐고 사진보내달라고 했더니 또 연락이 없으시길래 사진보내달라 혹시 돈만받고 수리안맡기셨냐고 제가 기분나쁘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는 저보고 기분나쁘게 말한다며 휴차비 2일치만 받았는데 더걸렸으니 더받겠다고 하셔서 그때 더 청구한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때 정산이 끝났다고 말했더니 기분나빠서 시간 더 걸린것에 대해 더 청구해야겠다고 민사소송?까지 가자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구요...더 청구하면 더드려야하나요? 안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차를 수리한지도 확실하진않습니다..
운영자2018-11-26 11:31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합의는 이미 진행되었기에,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청구는 자유이며, 입증의 책임은 소송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청구한다고 더 주실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도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의 가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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