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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렌트카 수리비 청구로 렌트카 직원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 작성일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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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희 | 조회수 | 7676 |
안녕하세요! 친구가 며칠전에 저희끼리 여행가느라 전연령 렌트카를 빌리게 되었는데 주차하다가 앞 범퍼 밑부분을 살짝 보도블럭에 긁혀서 수리비25만원+ 휴차비11만원(2일치) = 47만원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로 명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알겠다했고 며칠 기다리고 있는데 안보내주셔서 문자로 차 사진이랑 명세서랑 다 보내달라고 했더니 답장이 없어서 답장 달라했더니 아직 수리완료가 안됐다고 내일 나올것같다고 해서 다음날 차왔냐고 물어봤더니 답장이 없었고 그래서 그다음날 차 왔냐고 사진보내달라고 했더니 또 연락이 없으시길래 사진보내달라 혹시 돈만받고 수리안맡기셨냐고 제가 기분나쁘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는 저보고 기분나쁘게 말한다며 휴차비 2일치만 받았는데 더걸렸으니 더받겠다고 하셔서 그때 더 청구한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때 정산이 끝났다고 말했더니 기분나빠서 시간 더 걸린것에 대해 더 청구해야겠다고 민사소송?까지 가자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구요...더 청구하면 더드려야하나요? 안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차를 수리한지도 확실하진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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