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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갈등 문제... 작성일 2018-11-23
작성자 상담자 조회수 7664
1. 익명단체카톡방(이하단톡방)에 15명정도의 멤버(이름은닉네임으로설정)있음.
2. 단톡방 일부멤버들(9명정도)이 오프라인모임도 여러차례가짐. 오프라인모임을 가진 분들은 서로 아는사이임.
3. 오프라인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는 A가 단톡방의 방장(B)과 한 멤버(C)를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특정인터넷사이트익명게시판에 작성했다가 5~10분만에삭제함. 욕설은없지만 폄훼, 비방하는 내용이 담김.
4. A의 작성글 내용
1)글에 단톡방의 제목, 단톡방의 링크가 포함되어있었음
2)C가 단톡방 내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그대로적어놓고 폄훼함.C의 닉네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않았음.
3)B(방장)를 직접가리켜 폄훼.ex)그 단톡방 방장은 이상한사람이다..
5. A의 작성글을 익명게시판사용자들이읽더라도B나 C가 누구인지는 알수없는상황임. 다만 단톡방의 제목과링크가 포함되어있었기에 익명게시판사용자2명이 링크를통해단톡방으로 들어와 A의 작성글의 출처를밝힘.
6. C가 익명게시판에 들어가서 A의 작성글을 발견하고 캡쳐해서 단톡방에올려서 다른멤버들도 A의 작성글을 읽게됨.
7.단톡방멤버들은 A의작성글을읽으면B,C가누군지추정가능.A는명예훼손모욕죄성립할까요
운영자2018-11-26 11:36
로비스관리자입니다.

내용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성립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이 사회통념상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모욕이 아니라면 다소 과격하게 표현되었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처분여부나 처분의 수준을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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