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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문제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1-24
작성자 이보혜 조회수 7660
장애인 주차위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9일에 주차위반을 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알고 주차를 한것이면 백번 잘못한게 맞지만 억울하다고 생각되서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입구쪽에 표지판이 하나 있어서 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다는 표시인줄 알았습니다. 저 자리인줄은 몰랐고요.. 하지만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작년 10월에 찍은 사진에는 흰색으로 장애인표시가 분명하게 있었다고해요. 하지만 제가 주차할 당시 (2018.09.09)에는 선이 다 지워졌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억울한 마음에 오늘다시 가서 찍어보니 흰색선을 선명하게 그어놓고 꼬깔도 세워놨더군요

제가 전화로 입구쪽에 표지판이 있어서 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능한 곳이있다는 표시인줄 알았다. 하지만 저 자리인줄 몰랐다. 주차 후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차를 대지 않았을 것이다. 내린 후 표지판을 인지하려고 해도 표지판이 입구쪽을 향해 있어서 입구용 안내 표지판으로만 알고 이 자리를 가르키는지 알수 없었다고 하니 표지판옆이 주차구역이라는 답만주네요
운영자2018-11-26 11:40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당시의 블랙박스를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표지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장애인 주차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의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차이라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개인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면 설령 착오라 하더라도 그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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