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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인 주차위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9일에 주차위반을 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알고 주차를 한것이면 백번 잘못한게 맞지만 억울하다고 생각되서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입구쪽에 표지판이 하나 있어서 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다는 표시인줄 알았습니다. 저 자리인줄은 몰랐고요.. 하지만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작년 10월에 찍은 사진에는 흰색으로 장애인표시가 분명하게 있었다고해요. 하지만 제가 주차할 당시 (2018.09.09)에는 선이 다 지워졌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억울한 마음에 오늘다시 가서 찍어보니 흰색선을 선명하게 그어놓고 꼬깔도 세워놨더군요 제가 전화로 입구쪽에 표지판이 있어서 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능한 곳이있다는 표시인줄 알았다. 하지만 저 자리인줄 몰랐다. 주차 후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차를 대지 않았을 것이다. 내린 후 표지판을 인지하려고 해도 표지판이 입구쪽을 향해 있어서 입구용 안내 표지판으로만 알고 이 자리를 가르키는지 알수 없었다고 하니 표지판옆이 주차구역이라는 답만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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