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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 성립됩니까 작성일 2018-11-24
작성자 정의는승리한다 조회수 7616
저는 첨부파일에 있는 사과문에 나와 있는 The higher 선거운동본부의 정 후보 입니다.

현재 상황은 대학교 과 학생회 선거 도중 반대 선거운동본부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정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낙선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과문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과문은 저희 반대측 선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1회를 받아 작성한 사과문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달한 경고 1회를 받은 이유는

1.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론화 한것에 대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점.


2. 학과 선관위, 단과대학 선관위에 먼저 알려 후보자 등록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힘든점.



이었으며 자신들의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1. ‘발전’ 선거운동본부의 이의제기서에 제출된 목격자진술과 피해자진술, 'The Higher' 부후보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점



3. ‘The Higher’ 선거운동본부의 부 후보의 행위가 신체적 상해를 가하기보다

정당한 방어적 행위로 보여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의 내용 중 사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고발문의 형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작성되어 의도 했든 의도치 않았든 저희 선본의 부 후보가 사람을 폭행하였다, 정 후보가 금전적 비리가 있다. 는 것을 강조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 선본에서는 위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폭행이 아닌 정당한 방어적행위 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과 학우의 폭행건' , '앞 뒤 상황을 잘라먹고 뒷목과 뺨을 가격하여' ,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등 자극적인 단어와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 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저희 선본의 장, 부 후보에게 막대한 명예 실추와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과문을 본 학우들은 자극적인 내용과 정,부 후보의 실명만 보고 저희 선본측에서 작성한 사과문이라고 오해하기 일쑤였고

A0 사이즈의 엄청난 크기의 장문이 경영학과 게시판에 붙었기 때문에 모든 학과 사람들은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 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학우들이 볼 수 있는 글이고 그것이 상대측 선본의 사과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오히려 저희 선본의 정,부 후보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고있었고 입장문을 두번이나 바꿔쓰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과문만 대충 보고 입장문은 읽지 않자 단과대 선관위 측을 통해 하루만에 게시글을 떼어냈었으나 이미 소문은 퍼진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과 학생도 저희 선본의 부 후보가 폭행했다고 알고 있을 정도 였으니 말입니다.



월요일에 이 사과문이 부착되었고 그날밤 뜯어냈으며 수요일에 투표용지에 저희 선본명과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수기 투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826표중 414 표 대 377표로 37표차 차이로 저희 선본이 지게 되었습니다.

실명이 적힌, 허위사실이 게재된 사과문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절대 나오지않았을 것이며 그자체로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본의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학교생활 3년,4년 동안 누구한테도 남부끄럽지 않을 학교 생활을 하였고

정, 부 후보자 둘다 2018년 동안 학회장을 맡으며 근면성실하였습니다. 또한 저기 적혀있는 내용 중 저희가 죄를 지은 부분은 단연코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판결도 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저 사과문이 부착된 하루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고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과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반대측 선본에 고소를 하면 유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01095942894
운영자2018-11-26 13: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처분은 사법기관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그 처분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간략사실만으로 보았을 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 가능한 사진자료 및 관계자와 제3자의(행정직원, 타과 학생 등 이해관계가 없는 자) 참고인 진술 혹은 사실관계확인서가 있다면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접수 시 법리해석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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