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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블로그 과대광고 형사고발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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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동건 | 조회수 | 7596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견요품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업체인데요, 경쟁사의 허위 광고가 너무 심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블로그 허위/과대/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위반으로 신고해고, 잠깐의 시정만으로 끝나고 계속적으로 허위광고를 하고있는데요, 저희 제품이나 당사를 특정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법적 재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아래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위에서도 시정조치시킨 내용이기때문에 위법내용은 맞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경재사 허위광고/비방광고로 우리제품의 판매량이 부진해서 속상합니다. 표시광고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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