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블로그 과대광고 형사고발가능한가요? 작성일 2018-11-27
작성자 장동건 조회수 7596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견요품을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업체인데요,
경쟁사의 허위 광고가 너무 심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블로그 허위/과대/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위반으로 신고해고, 잠깐의 시정만으로 끝나고 계속적으로
허위광고를 하고있는데요, 저희 제품이나 당사를 특정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법적 재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아래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위에서도 시정조치시킨 내용이기때문에 위법내용은 맞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경재사 허위광고/비방광고로 우리제품의 판매량이 부진해서 속상합니다.

표시광고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운영자2018-11-28 09:38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현행법상 허위, 과장광고의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혹은 식약처, 권익위 등 기관이 가지고 있기에 개인적인 형사 고발이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8 09:4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이전글 명예훼손죄 성립됩니까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