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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 작성일 |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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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7615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3월 30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차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였더니 고용노동부 출석조사 전날밤 전화가 와서는 '네가 네 권리를 다 따지고 든다고하니 너의 업무상과실을 손해배상청구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곳(기획부동산-토지) 이었습니다. 원고 회사에 분양대행을 위탁하는 고객들은, 분양대행업체인 원고 회사와 분양대행에 따른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희망매도금액을 정하여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 회사에 위임하고, 원고 회사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으면 그 매매대금을 분양대행을 위탁한 고객들에게 이체하고, 그 고객들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자신의 희망매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양대행컨설팅수수료료 지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과(본인 포함 3명)이 인적사항이나 금액부분을 전달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나 사장' 등이 확인후 고객이 싸인을하면 다시 총무과로 계약서를 넘겨줍니다. 고객이 잔금을 다 치루고 나면 등기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소장에는 모든 업무를 저에게 일임하여 저 혼자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 실수로 등기가 잘못났다고 제 월급에서 20만원을 감봉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저는 억울했지만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달월급에서 20만원 감봉된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그때 끼친 손해가 41,200,000원 이니 손해에 대한 배상을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저 혼자 등기업무를 진행한것도 아니였으며, 총무과(본인포함 3명)이 진행한것이였고, 모든 업무에서는 전무나 대표이사에 승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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