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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메라이용등 성범죄 작성일 2018-11-27
작성자 임기쁨 조회수 7594
저의 남동생은 군인신분 입니다 어느 저녁 동생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고
그러던중 한친구가 여자를 부르면서 "이여자는 술 많이 먹이면 잘준다"고 표현,그친구와여자 2:1 성관계를 친구들에게 제안, 같이 할사람을 구했고 친구들 다 손을 들었지만 따라가지 않고 제 동생만 응하여 셋이서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친구가 첫번째 성관계를 하면서 동생이 휴대폰으로 성관계동영상을 찍고
두번째 동생이 성관계를 하면서 친구가 영상을 찍고, 세번째 다시 친구가 성관계를 하던중,
친구와 동생이 언쟁이 있었고 동생이 폭행을 당해 집에 가려고 하니 "나는 이여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지만 너는 안된다"고 하여 동생을 강간죄로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동생은 친구와 이여자가 애인사이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태연히 찍을까요)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헤어졌던 여자친구고 다시 만나는중이었고
이경우 동생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성관계를 제안한 친구에게도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11-28 09: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심신미약에 의한 준강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고발인과 피해자가 이해관계가 있기에 유리한 진술을 얻기가 크게 어려울 것이며, 준강간죄의 경우 그 죄질이 심히 나쁘기에 수사의 진행도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사실만으로 얻은 답변을 참고하지 마시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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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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