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1-28
작성자 남일 조회수 7524
- 문의사항 : 민사 손해배상 건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역 요구 하려고하는데, 소장 답변서에 이 내용을 작성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소장 답변서가 아닌 다른 소장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1-29 13: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답변서의 청구취지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 xxx,xxx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 청구취지는 일반적인 경우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9 13:0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