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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행 합의금 미지급 작성일 2018-11-29
작성자 전아현 조회수 7552
한달 전 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구장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후 검찰청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를 끌어 안고 목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토닥이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여부도 물어봤습니다.
합의금을 600을 제시 하였고 11월 말일까지 달라했는데 돈을 모으지못하였 다고 하는데
그럼 합의서에 600을 주기로 하였다고 작성을 하고 합의서를 먼저 써도 되는건가요? 5일정도 기간을 더 준 후 기간이 넘어가면
이자를 추가 한다는 조항도 쓸 수 있는건가요? 합의서는 어떻게 쓰는건가요 만나서 써야하나요?
운영자2018-11-29 14: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하였을 때, 번복이 어렵기에 합의금의 수령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길 권해드립니다. 합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경찰청 혹은 검찰청 민원실에 일반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로비스(060-604-1000)를 통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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