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성폭행 합의금 미지급 | 작성일 | 2018-11-29 |
|---|---|---|---|
| 작성자 | 전아현 | 조회수 | 7552 |
한달 전 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구장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 후 검찰청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를 끌어 안고 목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토닥이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여부도 물어봤습니다. 합의금을 600을 제시 하였고 11월 말일까지 달라했는데 돈을 모으지못하였 다고 하는데 그럼 합의서에 600을 주기로 하였다고 작성을 하고 합의서를 먼저 써도 되는건가요? 5일정도 기간을 더 준 후 기간이 넘어가면 이자를 추가 한다는 조항도 쓸 수 있는건가요? 합의서는 어떻게 쓰는건가요 만나서 써야하나요? |
|
| 다음글 | 커뮤사이트에 댓글이 박제 되어 조롱받고 있어요 |
|---|---|
| 이전글 |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