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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 과장광고 문제 작성일 2018-11-30
작성자 박남수 조회수 7469
안녕하세요, 보험 대리점에서 광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중 한명이 광고 배너에 게재되어 있는 사은품 이미지를 보고
실제로 가입시에 저 사은품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허위광고 고발을 하겠다고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고를 확인해보면 금감원에서 정해놓은 법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가입사은품을 언급하고 이미지를 보여줘 혼란을 주긴 했지만
실제로 상담시에 신청하는 페이지에는 주의사항이 써져 있습니다.
가입을 전제로 지급한느 사은품은 아니다~라는 식인데, 이게 실제로 블랙컨슈머가
고발을 한다면 보험어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경고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등이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운영자2018-11-30 15: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과장은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기에, 위 사실과 같이 추가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였다면 시정조치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기에(판례나 사례 등) 예단은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금품은 요구한 사실은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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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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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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