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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대리점에서 광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중 한명이 광고 배너에 게재되어 있는 사은품 이미지를 보고 실제로 가입시에 저 사은품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허위광고 고발을 하겠다고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고를 확인해보면 금감원에서 정해놓은 법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가입사은품을 언급하고 이미지를 보여줘 혼란을 주긴 했지만 실제로 상담시에 신청하는 페이지에는 주의사항이 써져 있습니다. 가입을 전제로 지급한느 사은품은 아니다~라는 식인데, 이게 실제로 블랙컨슈머가 고발을 한다면 보험어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경고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등이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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