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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당했습니다 작성일 2018-11-30
작성자 조상근 조회수 7455
안녕하세요 오늘경찰서로 고소당했다고 와야한다는연락을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떤 페미니스트블로그에 양예원관련 글이올라와있었는데 양예원처벌해야된다는 남자들을 욕하는블로그였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다가 좀어이가없어서
'덜떨어진 페미글'이라는 댓글을달았는데 거기에댓글 단 많은사람들이 심한욕설과 모욕을해서 댓글쓴 모든사람들을 고소한거같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없는데 고소당한걸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다른거하나없이 네이버에 댓글이란걸 저거하나밖에 쓴적이없고 고소당해서 불안함이많습니다
운영자2018-11-30 16: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온라인상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특정성의 경우 단순히 문장이나 단어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후사실 및 관련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때문에 단순사실만으로 성립여부를 확인하긴 어려우며, 특히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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