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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룸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작성일 2018-12-01
작성자 이상미 조회수 7440
안녕하세요 2016년 12월4일 ~ 2017년 12월 3일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일에 집주인에게 집 보증금을 더 올려서 계약할수있냐고 물어봣고 2년 계약해라는 말에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1월5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에는 만기 이사 한달전까지 나가겠다 말하면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인은 한달전에 말을 안해서 보증금을 줄수없다 하는데 11월1일 주인에게 계약관련이야기를 했고 주인이 시간을 더 준다고 했고 11월 5일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이경우 제가 12월3일에 보증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 임차권등기신청도 할수없나요? 주인은 다음사람 들어오며 주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갑니다. 이원룸이 보증금 안주기로 유명해서 집보러 오시는 분들도 없고 당장 다음집 이사해서 전입신고도 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데 그럴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1항에 기간을 2년미만 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하던데
지금 저는 2016년 12월 4일 ~ 2017년 12월 3일 까지 계약하였고 지금 까지 살고 있는데 묵시적연장이 맞는건가요 ?
운영자2018-12-03 13: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2. 따라서 11월 5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3. 보증금 반환일 전에 나간다면 임차권 등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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