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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금 반환관련 | 작성일 | 201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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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견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7406 |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시 승소가능할까요? 1. 현재 2018년 2월 5일~2019년 1월 5일 계약으로 전세거주. 11월 5일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물어 동일한 금액으로 1년을 더 살겠다고 말함. 당일 부동산으로부터<00동 00호 보증금 2억 7천만원, 2020년 1월 5일 만기로 전세 재계약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따로 답장은 하지 않음 2. 사정이 생겨 11월 12일 다시 재계약 진행하지 않겠다고 부동산에 통고, 11월 13일 부동산에 방문, 임대인이 오케이했으며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 놓은 것도 확인했음. 13일 임대인과 통화시, 제가 말을 번복한 미안함도 있으니 만기일을 제가 말한시점에서 3개월 후인 2월 12일까지 연장하겠다. 이때까지 집을 빼달라고 말했고, 임대인은 최대한 맞추어 보겠다라고 답을 했음/모든통화 녹취 있음 3. 그런데 그 후의 통화들에서 11월 5일 문자로 이미 재계약이 된 것이다. 처음 통화시에는 자신이 잘 몰랐다. 만기일을 맞출 수 없고, 무조건 집이 빠져야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감정적으로 대응. 저는 최초통화시 긍정적인 답변후 다른집을 2월 12일까지 입주하기로 계약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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