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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 반환관련 작성일 2018-12-01
작성자 고견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406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시 승소가능할까요?
1. 현재 2018년 2월 5일~2019년 1월 5일 계약으로 전세거주. 11월 5일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물어 동일한 금액으로 1년을 더 살겠다고 말함. 당일 부동산으로부터<00동 00호 보증금 2억 7천만원, 2020년 1월 5일 만기로 전세 재계약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따로 답장은 하지 않음
2. 사정이 생겨 11월 12일 다시 재계약 진행하지 않겠다고 부동산에 통고, 11월 13일 부동산에 방문, 임대인이 오케이했으며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 놓은 것도 확인했음.
13일 임대인과 통화시, 제가 말을 번복한 미안함도 있으니 만기일을 제가 말한시점에서 3개월 후인 2월 12일까지 연장하겠다. 이때까지 집을 빼달라고 말했고, 임대인은 최대한 맞추어 보겠다라고 답을 했음/모든통화 녹취 있음
3. 그런데 그 후의 통화들에서 11월 5일 문자로 이미 재계약이 된 것이다. 처음 통화시에는 자신이 잘 몰랐다. 만기일을 맞출 수 없고, 무조건 집이 빠져야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감정적으로 대응. 저는 최초통화시 긍정적인 답변후 다른집을 2월 12일까지 입주하기로 계약한 상태
운영자2018-12-04 11: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최후의 합의해지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입증자료인 녹취에 합의해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합의해지 동의에 대한 녹취가 정확히 있다면, 혹은 중개인 등의 사실확인의 협조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임대차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계약만료 후 이전 시 임차권 등기를 해두시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합의해지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사실관계의 합리적 추론를 통해 합의해지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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