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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욕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12-02
작성자 전원률 조회수 74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말씀 드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야시간에는 특히 손님들이 술에 취해서 운전기사인 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웬만한것은 제가 참고 넘어가는데 소위 진상손님들이 지나치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저는 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저의 택시에는 블랙박스나 저의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들의 음성은 녹음할 수 있습니다.
손님1명이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입니까? 혹은 손님2명 이상이 있을때 승차하여 저에게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욕설을 할때 ''''''''''''''''씨발놈,개새끼야 등

2)또한 손님들이 술에 취해서 길을 돌아갔다는 억지로 택시 요금을 안줄때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손님은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손님이 고의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
운영자2018-12-04 13: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안타깝게도 밀폐된 공간이며, 승객 다수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에 불특정다수를 요하는 공연성이 성립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강력한 처벌은 어려우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블랙박스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상대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업무방해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 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2-1. 대금지불의사능력이 있었으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동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2-2. 대금지불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2-3. 서비스 불만족 등 상호간의 의사불합치에 의한 지불거부는 형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며, 민사상 대금반환청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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