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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말씀 드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야시간에는 특히 손님들이 술에 취해서 운전기사인 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웬만한것은 제가 참고 넘어가는데 소위 진상손님들이 지나치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저는 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저의 택시에는 블랙박스나 저의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들의 음성은 녹음할 수 있습니다. 손님1명이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입니까? 혹은 손님2명 이상이 있을때 승차하여 저에게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욕설을 할때 ''''''''''''''''''''''''''''''''''''''''''''''''''''''''''''''''씨발놈,개새끼야 등 2)또한 손님들이 술에 취해서 길을 돌아갔다는 억지로 택시 요금을 안줄때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손님은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손님이 고의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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